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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