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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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정기준과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제2항의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정기준과 규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평잔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63조(약관의 공시방법 등) 규정

제63조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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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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