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약관의 공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약관의 공시방법 등) 규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1.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ㆍ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3.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4.삭제 <2010. 11. 17.>
5.삭제 <2010. 11. 17.>
6.삭제 <2010. 11.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