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5조 (산업은행등의 건전성평가 방법 및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 8. 8.>
②삭제 <2012. 8. 8.>
③삭제 <2012. 8. 8.>
④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규정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 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3.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개정 2002. 4. 2.>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2.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3.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⑩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 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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