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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