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반납 및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대출된 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대출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2차 촉구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
③해외출장·국내장기출장·전출·휴직·정직·퇴직 및 복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출자는 지체 없이 그 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은 대출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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