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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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처리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에 대한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주관부서로 통보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에 대한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주관부서로 통보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매년 초에 위원회 기록물관리지침 수립 시 전년도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 계획을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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