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완료와 동시에 "기록물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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