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진류, 녹음·영상물류 등의 시청각기록물)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별지1 서식에 따라 시청각기록물 표지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보존봉투(용기)의 좌측 상단 여백에 별표1을 사용하여 등록번호를 표기한다.1. 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사항2. 위원회의 연혁 및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3. 사료적·증거적 가치가 높아 그 내용 및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미 결재 받은 문서에 포함된 사진파일은 해당 문서에 분리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방식과 동일하게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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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