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집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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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처리부서는 해외여행이나 공무출장 중 수집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해외여행이나 공무출장 중 수집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간행물을 생산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간행물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중 친일재산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친일재산조사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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