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기록물관리업무 주관부서는 기록관리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수집·등록 등에 관한 사항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 생산현황의 조사5.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6.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7. 서고 관리8.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9.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0.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대출11. 기타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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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제5조 · 연구·검토서제6조 · 회의록제7조 · 사진류, 녹음·영상물류 등의 시청각기록물제8조 · 대장, 카드, 도면 등의 기록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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