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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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은 서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훼손·오손 또는 낙서2. 무단 실외반출3. 복사기 등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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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은 서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훼손·오손 또는 낙서2. 무단 실외반출3. 복사기 등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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