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권수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진행중인 업무의 여부에 한하여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6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7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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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