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대외비가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 및 수집자료인 경우6. 기타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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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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