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검토서)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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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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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기록물의 좌측 상단의 여백에 별표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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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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