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매년 초 업무계획에 입각하여 "기록물철등록부"에 기록물철명을 일괄 등록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기록물철명의 표준화 및 기록물 접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록물철명을 점검하고, 처리부서에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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