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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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자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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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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