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집자료의 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수집자료는 필요한 기관으로 이관 혹은 폐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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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