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수집자료의 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수집자료는 필요한 기관으로 이관 혹은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관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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