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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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처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혹은 위원회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2.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3. 위원회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 등 3급 이상의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혹은 위원회운영세칙 제6조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2.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3. 위원회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 등 3급 이상의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②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하는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며, "○○회의록" 혹은 "○○회의결과보고"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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