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집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5훈령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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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집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1. 위원회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료2.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1. 위원회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료2.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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