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총 35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편철제11조 기록관리기준표제12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통보제13조 기록물 이관제14조 기록물 폐기제15조 기타 행정기록물의 관리제16조 서고의 관리제17조 자료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제18조 수집자료의 구입제19조 수집자료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수집자료의 이관 및 폐기제21조 수집자료의 정리제22조 열람시간 및 자격제23조 열람 준수사항제24조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열람제25조 수집자료의 복사 및 촬영제26조 대출받는 자의 자격제2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8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9조 반납 및 독촉제3조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의 구분제30조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변상제31조 보안관리제32조 긴급사태시의 대비제33조 점검제34조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5조 세부사항제4조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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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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