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 및 수집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시가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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