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기록물의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각 실·과의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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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반납 및 독촉제30조 · 기록물 및 수집자료의 변상제31조 · 보안관리제32조 · 긴급사태시의 대비제33조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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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