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매년 9월말까지 전년도 기록물의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는 기록물의 정리·편철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2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별지3의 서식을 사용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기록물의 인계자가 불명확하거나 관리부실의 우려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부서에 조기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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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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