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서류는 법 시행령 제23조, 법 시행규칙 제9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각 규정에 따라 편철하되,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서식의 기록물철표지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한다.
②카드류는 비치활용이 종결되는 시점에 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30건 이내로 넣어 편철하고,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의 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한다.
③사진·필름류는 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고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단, 사진파일은 보존봉투 대신에 저장매체의 보존용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④오디오·영화·비디오류는 해당 매체의 보존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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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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