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서고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관 받은 기록물은 관리번호순으로 서가에 배열한다.
②주관부서는 이관 받은 기록물을 처리부서에서 신속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서고 보유목록을 위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서고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1년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보존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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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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