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4-2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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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안별로 위반규모, 위반기간, 위반횟수, 회사의 손실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 정도, 사후수습 노력, 시정여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안별로 위반규모, 위반기간, 위반횟수, 회사의 손실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 정도, 사후수습 노력, 시정여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3>

1.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피해,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금융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다만, 피해자 등이 이미 고소, 고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혐의자가 자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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