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4-2조 (고발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안별로 위반규모, 위반기간, 위반횟수, 회사의 손실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 정도, 사후수습 노력, 시정여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3>
1.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 제11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피해,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금융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다만, 피해자 등이 이미 고소, 고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혐의자가 자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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