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4-1조 (기본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업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고발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고발대상의 범위,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고발업무 운영기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회사의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금융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고발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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