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3조 (이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CMS를 이용한 불법인출 방지를 위하여 이상계좌 선정기준을 제정하고 관련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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