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4-4조 (기록ㆍ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1.1.
2.금융범죄 혐의발생일, 회사가 인지 또는 발견한 날 등 범죄혐의 요지
3.2.
4.금융범죄 혐의에 대한 회사의 내부감사 등 처리내역 및 경과
5.3.
6.고발업무 총괄부서 등의 고발에 관한 검토 및 심의·의결 조직 의사록
7.4.
8.그 밖에 기록 관리·유지가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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