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4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이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1.
2.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이 회사의 직원이 직접 입력한 주문인 경우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입력자 본인이 아닌 책임자 등 다른 직원이 재확인하며,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주문의 경우 보류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경고창을 생성한다.
3.2.
4.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 주문입력자와 관련없이 주문내용의 정확한 입력 여부를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한다. <개정 2014.3.18>
5.②
직접주문접속(Direct Market Access : DMA) 거래 또는 시스템매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매매주문(이하 ‘자동주문'이라 한다)을 내는 경우 주문입력자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1.1.
2.제1항의 기준
3.2.
4.경고기준 또는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해 해당 주문을 보류 또는 거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투자자 또는 회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