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12조 (음성경고)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거래 시 다음 각호와 같이 2회 이상 음성경고를 실시한다.
1.1.
2.초기화면에서 계좌이체 메뉴 선택시
3.-
4."공공기관, 금융회사 직원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를 주의하십시오"(예시)
5.2.
6.계좌이체 확인단계
7.-
8."고객님의 계좌에서 아래 금액이 인출되어 송금됩니다"(예시)
9.제4편 임직원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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