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4조 (주문 전달 후 모니터링)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한국거래소로 착오주문이 전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 호가취소 시스템(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는 등 착오주문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보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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