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19조 (개별적 착오주문 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가 제정·운영하는 경고 및 보류기준과 별도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경고 및 보류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대고객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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