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6조 (신원확인 및 계좌개설 거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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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및 비대면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및 비대면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여야 한다.

1.1.
2.본인사진이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확인하되, 필요시 신뢰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신용카드, 공과금 영수증 등)로 재확인
3.2.
4.연락처(핸드폰 번호 등)를 제공받는 경우 가급적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
5.③
6.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한다.
7.④
8.회사는 고객이 특별한 사유없이 복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을 신청시 이를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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