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매주문시 착오입력, 금융범죄 예방 및 임직원 금융범죄 발생시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자와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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