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7조 (기록·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주문착오방지 업무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류기준에 해당하는 주문발생시 승인자의 성명 등 그 처리내역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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