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3조 (단가의 구분 표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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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가격과 수량을 반대로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2의 예시와 같이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하여야 하며, 주문확인창에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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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가격과 수량을 반대로 입력하는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2의 예시와 같이 단가입력란에 "원"을 표시하고 단가입력란과 수량입력란의 외관상 구별이 가능하도록 색상 등을 차별화하여야 하며, 주문확인창에도 정상입력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단가 부분은 색상, 굵기,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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