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9조 (특별점검 실시)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의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착오주문매매 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4.28>
제3편 금융범죄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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