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7조 (계좌 개설요건 강화)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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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그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그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개정 2024. 8. 28.>

1.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별표7) <개정 2014.8.4.> <개정 2024. 8. 28.>
2.2.
3.고객 체크사항(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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