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3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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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은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은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2018.9.20>

1.1.
2.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내용대로 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주문
3.가.
4.대량매매관련 주문
5.나.
6.바스켓매매관련 주문
7.2.
8.<삭제 2018.9.20>
9.3.
10.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11.4.
12.취소주문
13.5.
14.단주주문
15.제2장 주문입력자별, 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장명 변경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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