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4-3조 (고발절차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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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고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발업무 운영기준 상 고발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조직("심의·의결 조직"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고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발업무 운영기준 상 고발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조직("심의·의결 조직"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②

회사는 심의·의결 조직의 고발 필요성에 관한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등 후속조치가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발의 주체, 절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③

회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제4-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범죄를 포함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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