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9조 (비대면채널 추가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기존 거래고객이 비대면채널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거래에 준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10(양도금지 문구 기재)
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자기식 띠가 부착된 통장(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에 해당함)에 아래의 양도금지 문구를 참조하여 해당 통장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속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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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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