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9조 (비대면채널 추가 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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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기존 거래고객이 비대면채널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거래에 준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기존 거래고객이 비대면채널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거래에 준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10(양도금지 문구 기재)

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자기식 띠가 부착된 통장(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에 해당함)에 아래의 양도금지 문구를 참조하여 해당 통장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속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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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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