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17조 (자기매매 주문가능한도 설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리스크관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일별 손실한도 또는 일별 주문한도(이하 이조에서 ‘주문가능한도'라 한다)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주문가능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기매매 주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문가능한도 초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주문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품별, 부서별 등으로 주문가능한도를 배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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