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8조 (계좌 개설 허용)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제3-7조제2호의 고객 체크사항을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허용한다.
1.1.
2.고객 체크사항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②∼
③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개설 또는 비대면채널 개설을 허용한다. <개정 2014.8.4>
2.
<삭제 2014.8.4>
3.
통장이 없는 카드거래 계좌의 경우 비대면채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점 방문 거래만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비대면채널을 위한 카드 교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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