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18조 (시스템매매 등에 대한 내부통제)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자기매매관련 시스템매매 소프트웨어 또는 제2장에 따라 주문입력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조에서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 부서 및 이와 독립된 부서(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및 전산 부서를 말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참여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공동으로
해당 전산시스템 구성ㆍ운영 요건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기 도입된 전산시스템 변경관련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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