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2조 (본인 확인절차 강화)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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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을 통한 CMS 약정신청시 은행통장 원본 확인 및 사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에는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계좌개설확인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계좌번호가 명기되어 은행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를 징구하도록 한다. 다만, 이체한도가 소액(고객별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 통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을 통한 CMS 약정신청시 은행통장 원본 확인 및 사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에는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계좌개설확인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계좌번호가 명기되어 은행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를 징구하도록 한다. 다만, 이체한도가 소액(고객별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 통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HTS 등 온라인에 의한 CMS 신청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안전한 인증방법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9>

③

회사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유선(ARS 포함)을 통하여 CMS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상정보 또는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녹취 등의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이 요구하는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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