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2조 (주문화면 개선)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여 주문별 화면색상 및 형태를 별표2의 예시와 같이 차별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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