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21조 (시장가주문 착오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시장가주문의 경우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입력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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