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본 편은 매매주문시 착오입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탁주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기매매(상품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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